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8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10:00 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들이민 다음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