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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8 2013고단2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천동 장천사거리 교차로를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쪽에서 철도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성동로타리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안으로서,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