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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8.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뮤 오리진에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B에게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 20,000개를 1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로 280,000원을 송금 받고,

2. 2016. 4. 14.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통장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수사보고 (1 심 선고 확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