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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5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23:25 경 술에 취하여 인천 부평구 B, 차도와 인도 사이에 누워 있던 중, “ 누군가 누워 있다” 는 112(3736 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 C, 같은 D과 119 구급 대원들에 의해서 인도 쪽으로 옮겨 진 후, 가족들을 기다리다 갑자기 일어나 비틀거렸는바, 이에 위 경찰관들 로부터 부축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 너는 뭐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37 세) 의 얼굴을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 가 부러뜨리고, 그 후 위 D(42 세 )에 의해서 상처 치료를 위해서 119 구급 차에 타게 되자 화를 내며 " 안 가, 저리 꺼져" 라며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