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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나2337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멘토르씨엔아이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금 3,300,000원 및 그 지연이자 등, ② 농협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금 3,598,963원 및 그 지연이자 등, ③ 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금 4,741,691원 및 그 지연이자 등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② 채권 청구와 위 ③ 채권 청구를 각 인용하고, 위 ① 채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채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2002. 6. 26. 피고에게 대출금액 2,000,000원, 대출이율 연 60%, 연체이율 72%, 대출기간 6개월, 자금용도 학자금으로 하여 소액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해 주었다.

(2) 위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2005. 6. 24.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5. 8. 11. 다시 이를 솔로몬에이엠씨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는데,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2005. 10. 10.경 피고에게 '1차 채권양도인 ㈜한마음상호저축은행, 1차 채권양수인 겸 2차 채권양도인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양수인 솔로몬에이엠씨(주)'의 각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양도대상 채권액을 원금 3,300,000원, 이자 5,041,573원 합계 8,341,573원으로 기재하였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위 솔로몬에이엠씨는 2012. 10. 18.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주식회사 유진대부금융에게 양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