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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7.19 2015가단4458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고창군 C 답 2,113.7㎡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는 전북 고창군 C 답 2,11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 소유자이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음에도 행정관청을 기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법률행위 또는 농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고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유지분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