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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6나157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피고는,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가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계약당사자는 피고와 참가인이고, 참가인이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원고의 명의만을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도급받은 인천 남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 11층 요양원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참가인이 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참가인에게 자재를 공급하였던 사실은 원고,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처분문서에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대로의 법률행위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작성인이 원고와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원고,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1심 증인 D(당심 참가인)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면서 자재를 구매할 여력이 없어 원고에게서 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당사자를 원고로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