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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51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석관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이미 무효가 된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기재된 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지운 뒤 그 자리에 사인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 ‘B’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7. 13:21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상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 안쪽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장애인 주차표지 관련) 의뢰 회신(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표지 사용 시기 및 유효기간 확인)

1. 자동차표지 앞, 뒷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사소한 주차편의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이 사건 범죄는 공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