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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2 2011가합484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410,788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5.부터 2013. 5. 2.까지는 연 5%, 그...

이유

전제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북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04. 1. 15.부터 피고의 진료를 받아오다가 2010. 7. 25. 피고의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다.

수면내시경 검사의 실시 원고는 2010. 7. 25. 위궤양 등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위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원고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의사 E이 원고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것은 피고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프로포폴 4mg 을 투여하였으나, 수면유도가 되지 않아 추가로 프로포폴 4mg 을 투여하여 합계 8mg 을 투여하였다.

그 후 수면유지를 위해 투여량을 60㎖/시간으로 유지하였고, 수면내시경 검사 중 원고 말초 산소포화도(SpO2)는 90~96%였다.

원고의 신장은 172cm , 당시 체중은 81.5kg 이었다.

응급상황의 발생 및 응급처치의 실시 피고는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apnea)를 보이자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기도 확보는 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앰부배깅(ambu-bagging)만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0. 7. 25. 12:31 도봉소방서 삼각산 119안전센터 구급대에 신고를 하였고, 12:48경 피고 병원에 출동한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를 한일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구급대는 이송 중 원고에게 구인두기도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앰부배깅을 실시하였다.

한일병원으로의 전원 원고는 2010. 7. 25. 12:50 한일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