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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1395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78,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7.부터 2017. 5. 4.까지 시가 합계 49,978,882원 상당의 농산품 및 공산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200,000원(= 1,2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1,300,000원 700,000원)을 변제받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0,778,882원(= 49,978,882원 - 9,200,000원) 남아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24. 10,000,000원, 2016. 11. 28. 10,000,000원, 2016. 12. 5. 25,000,000원 합계 4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25,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및 대여금 합계 85,778, 882원(= 40,778,882원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농산품 등을 공급받거나 금전을 차용한 상대방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A현장의 운영자이던 B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하는바, 양쪽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고, 양쪽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