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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59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2011.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3. 10.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법원에서 2014. 7.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하순경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가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H 인수대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나와 ㈜K의 대표 L이 함께 주식회사 H를 인수하려고 법무법인에 91억 원을 예치하고 H대표 M와 경영권 양수도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곧 인수가 마무리된다. 주식회사 H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경비 3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1억 원을 2012. 6. 22.까지 갚겠고 위 회사를 인수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3억 원 중 7,500만 원은 내가 부담을 하겠다. 내 계좌로 송금하면 위 돈을 모두 B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가 L, N과 함께 추진하던 H 인수 작업은 2012. 5. 3.경 위 회사의 최대주주인 O과의 주식 매입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고 다만 피고인 B, L과 H 인수작업을 함께 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협상 결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기록상 불명하다.

피고인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