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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29 2020노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친모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 무렵 의붓딸인 피해자 B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았고, 2019년 7월경에는 위 피해자가 성폭력 범행을 피하여 도망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드라이버로 문고리를 분리하여 방안에 들어가 유사강간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시기에 걸쳐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 재물손괴, 협박의 범행도 저질렀는데, 그 범행 대상이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B의 나이는 11세 내지 14세에 불과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여러 차례 자해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7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 D의 가슴과 성기를 함부로 만지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성폭력 범행을 당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취급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