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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7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일본인 투자자 D 피해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10억 4,850만 원 중 9억 4,850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10. 4.경 피해회사의 채권자들이 위 금원을 압류할 것을 염려하여 위 금원 중 6억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 같은 날 그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아 13회에 걸쳐 합계 359,609,15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금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와 사이에 피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도 피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횡령 금액,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