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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2089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6.10.12.05:30경C공사구간에서24톤 덤프트럭을운전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운전한 차량은 24톤 덤프트럭이므로 탑승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요추골절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거나 구호를 요청한 적이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원고의 도로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피고 원고는 도로의 점유 관리자로서 통행하는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노면 상태를 알리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그곳을 통행하던 피고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10.12.05:30경C공사구간에서24톤덤프트럭(D, 2003년식 대우DDC 덤프트럭, 이하 ‘이 사건 트럭’)을운전하여인천방향에서서울방향으로진행하던중,공사현장도로의 경계요철에차량이튕기는 사고를 당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트럭의 하부는 파손되지 않았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C공사를 수급한 도로의 점유관리자인데, 도로 포장의 일부를 절삭한 상태였고, 노면 상태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서울 양천구 E 인근에서 이 사건 트럭을 세우고, 2016. 10. 12. 05:38 119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구급차로 같은 날 06:10 인천 계양구 F 소재 G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구급활동일지에 '급자 운전 중 도로가 파여 덜컹거리는 충격에 허리통증 호소하였다

함. 예전부터 허리 통증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