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등[국승]
부당이득금등
원고는 자신의 체납액을 근거로 한 소유권압류등기의 경우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피고가 추심한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는 이유가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8-나-8133(2018. 11. 8.)
QQQ
대한민국
2018. 09. 20.
2018. 11. 8.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다 부분(제2면 제16행)의 '111,560,300원'은 '111,561,300
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가. 2)부분(제4면 제20행 이하)과 2의 다. 2) 부분(제8면
제6행 이하)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2) 또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오케
이의 체납 등 요건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bbb의 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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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식양도일을 2014. 7. 9.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일자를 기준으로 bbb의 국세1)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그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제1처분
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2)」
「다. 판단
2) 청주세무서장은 bbb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 납부기
한이 경과하도록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이
는 bbb의 위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6. 30.과 2014. 12. 31.을 기준으로 원
고가 bbb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bb의 위 국세 납세의무성립일에 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bbb
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
질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1) 제1처분의 국세 중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
하다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3항, 제6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
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제1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제1처분의 무효를 주장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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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