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0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31.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5. 7. 31. 06:1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0-1에 있는 남촌공원 앞의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공원 정자에 앉아 있던

B( 여, 18세) 등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녀들 앞에 자전거를 세운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9. 14.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5. 9. 14. 02:40 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앞의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제 1 항 기재 B을 발견하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다시 자전거를 타고 B의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긍정적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