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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영업담당 직원인 E에게 “ 경북 영덕군 F에서 G 영농조합법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레미콘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 경에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G 영농조합법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원자재 비 상승 등으로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이전 전기공사업자 및 철강업체 등에 약 1억 3,000만원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8. 레미콘 264루 베, 2008. 3. 25. 레미콘 147루 베, 2008. 4. 12. 레미콘 100루 베 등 합계 31,682,000원 상당의 레미콘 총 511루 베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도급 계약서 등 첨부,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보고),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