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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0 2019고단5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N의 퇴직금 16,633,275원, 2013. 1.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한 O의 퇴직금 16,797,80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사건 사실확인서(첨부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내역서 등 포함),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체불내역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규모, 체당금으로 N과 O의 각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