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N의 퇴직금 16,633,275원, 2013. 1.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한 O의 퇴직금 16,797,80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사건 사실확인서(첨부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내역서 등 포함),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체불내역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규모, 체당금으로 N과 O의 각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