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0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