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0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