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9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동종의 사기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그 중 다른 범죄와 병합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의 총 피해액 127만원 중 12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