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7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9:06경 대전 동구 B모텔 C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가 피해자에게 커피 값을 요구였으나 피고인이 “나는 연애를 하려고 너를 부른 거지, 커피를 마시려고 부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커피 값 지급을 거절 하자 이에 피해자가 “너 같은 놈은 경찰에 혼 좀 나 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 수차례 밀쳐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