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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0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쓴 글들은 피해자가 E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이하 ‘E 사건’이라 한다)의 가해자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쓴 글은 H를 지칭한 것일 뿐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2018. 3. 21. 쓴 글은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인간적 조롱이다”라는 내용에 비추어 H가 E 사건의 가해자라고 적시한 글이 분명하고 이 점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후 위 글을 수정하면서 H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고 피해자의 이름까지 명시하였으므로, 피해자 또한 E 사건의 가해자라는 점을 전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피해자는 자신이 E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어서 E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합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E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상세 이유에는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