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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6다248776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2012. 1. 3.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정산을 진행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등 각종 비용은 종전에 처리해오던 방식대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처분한 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원고가 피고의 법인세 감면 절차에 협조하여 주는 대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더 이상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률행위 해석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