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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9 2016구단4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2.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인천도시철도2호선 207공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9. “원고가 2013. 8. 22. 0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컵에 올라가 벽면 천장 쪽의 환기닥트 철거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굴삭기컵이 움직이는 바람에 닥트관에 밀착되면서 허리가 뒤로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종전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종전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구단148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6. 30.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4870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