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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91 판결

[강도상해][공1990.2.15(866),421]

판시사항

절도공범자 중 1인의 상해행위와 타공범자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 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