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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6 2019고단2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대구시 서구 B 앞 노상에서 본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 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파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