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7 2015가단2172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유한회사 C, 유한회사 E, G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373,730,56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유한회사 E, G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유한회사 C, H, I,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