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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6 2016노7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인 수면제가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강간 치상죄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면제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상해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졸 피 뎀을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인식하고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간 치상죄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 역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 자가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은 것은 강간 미수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잔에 넣은 졸 피 뎀 의 약효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사정들과 더불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