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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7노79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 및 행진(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시위를 주도하거나 지휘 진행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 참가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집회의 신고 여부, 신고 범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충북 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공 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가 개최하는 이 사건 집회에 60,00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 사건 집회의 신고서에는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약 310m, 여의도 국민은행 앞 및 산업은행 소 공터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고 ‘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점거할 것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