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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0 2018가합664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가 2018. 8. 24. 피고 B 주식회사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