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6.24 2015노19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품들이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하려고 구입한 흉기인 과도를 숨겨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자신이 예전에 거주하던 고시텔로 찾아가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의 목에 과도를 겨누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재물을 강취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 E으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까지 인출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까지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