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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나200597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피고의 주장 1) 묵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주장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 합의해제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원ㆍ피고가 2003. 6. 25.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관할 환경청과 상주시청 등에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떠한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내고, 그 후 다시 ‘2004. 6. 30.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2004. 6. 14.자 최고서를 보낸 이후에도 원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던 점, 원고와 피고는 10여 년 동안 서로 아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방치한 점, 피고가 진입로 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사업설명회 등을 준비ㆍ추진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진입로 사용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수차 불참하였던 점, 원고는 이미 충분 청원군 H에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중복으로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이미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포기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