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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노4163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 E을 강간하거나 피해자 F을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L, M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 P, Q를 모텔 등으로 유인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 T, U을 모텔로 유인하거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T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마.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들을 처음 만난 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