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03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습득한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 주려고 이를 가져간 것일 뿐 자신이 이를 가지려는 불법 영득의사는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5. 13:52 경 국민은행 용현동 지점에서 피해자가 현금 인출기 위에 놓고 간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