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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746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인 점, 인출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인출을 의뢰한 공범들이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 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향후 추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기도 하였던 점,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