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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822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은 C의 모이며 직계존속이다.

피고인은 2012. 06. 09. 16:0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2동 1505호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D(여, 78세)과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우측 손등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둘째 손가락을 꺽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전완부, 양측 수부 등에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남편과 별거 중인데 시모인 피해자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엄마가 없으니 돌아가시라’고 하는 손녀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와 숨어있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손등을 물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치는 등 폭행을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몸싸움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