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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3 2020고정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7:30경부터 10. 22. 07:0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C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이 임의로 자신이 경작 중인 벼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현장 출입구 농로 길에 콤바인기계(daedong DXM85)를 주차하여 피해자 D의 공사 관련 자재 운반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C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방해 발생보고

1. D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이 재배한 벼가 훼손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콤바인기계를 도로에 주차시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