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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779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는 2,142,009원 및 그 중 98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