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2 2019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근처의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삼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