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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2 2019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근처의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삼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