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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7.22.선고 2016구단7235 판결

지원금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등

사건

2016구단7235 지원금지급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2,550,000원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30. 피고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즉 사업주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 및 간접노무비를 지급하는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5. 2. 16. 피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계획에 따라 2015.3.1. ~ 3.16. 근로자 3명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채용을 한 뒤 2015. 7. 5. 피고에게 이에 관한 시간선택일자리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그 지원금 6,558,910원을 지급하였다.다. 그런데 2015. 9. 16. 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받고 피고는 2015. 10. 8.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근로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 B를 2015. 5. 1.자로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하였음에도 근태기록부 상에는 여전히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허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2015. 12. 3. 원고에게 부정급액 850,000원을 반환하고, 그 배액인 1,700,000원을 추가징수하며 6개월(2015. 12. 1. 2016. 5. 31.) 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행정청인 피고를 기망하거나 지원금을 받으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으며 다만 담당직원의 일자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근무일지를 부실기재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거나 고용안전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별표1]의 허위작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제재조치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 · 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의 결여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대 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고용노동부의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상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주 15 ~ 3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을 제2호증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2015. 3.16.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한 B를 2015.5.1.자로 09:00 ~ 18:00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5. 5. 1. ~ 2015.5.31. B가 계속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로서 10:00 ~ 17:00 근무한 것으로 근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한 B에 대하여 2015. 5. 마치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고용을 유지한 것처럼 지원금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지원금 8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