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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31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같은 식품접객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0. 23:2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D(여, 52세), E(여, 48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50대 남자 손님 2명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따르게 하는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업허가증 사진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