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에게 54,639,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2015. 10. 6.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진료경과 (1) 군무원인 원고는 2012. 5. 31.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우측 무릎의 연골 교체술을 받은 후 일상생활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15. 수상하여 우측 슬관절의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이 발생하였고, 이에 2013. 2. 15. 피고 병원에서 우측 무릎 연골 박리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2013. 2. 22. 수술부위 통증이 심해지고 2013. 2. 23. 38.2도의 고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관절액 분석, 염증검사(CRP) 등을 통해 화농성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활액막 절제술 및 세척술 등을 시행하였다.
2013. 3. 4. 원고의 무릎에 MRSA(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이 감염되었음이 밝혀졌다.
나. 진료기록상 감염방지 조치 내역 등 (1) 관절경 수술에 사용되는 재사용 기기들은 모두 철저한 세척 후 멸균(고온스팀, 고온 중력스팀, 표준 온도 중력스팀, 100% 산화 에틸렌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2) 피고 병원은 수술기록지에 ‘Routine A/S draping’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수술 전 수술 부위 및 하지 세척, 멸균된 수술포를 이용한 드레싱을 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진료기록상 수술기구에 대한 멸균이나 세척을 시행하였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기재는 없다.
(3) 그리고 이 사건 수술을 한 의사인 C은 보험 관련 문답서에서 수술도구에 대한 소독방법을 알지 못하여 “관절경의 소독은 (공란) 으로 소독방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라고 기재하여 당시 소독자, 소독방법을 기재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상태 등 (1)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화농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원고는 수술부위 관절운동 제한(부분강직, 운동범위 65도)이 발생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