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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나2497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 내지 22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2. 10. 22. 서울 영등포구 F 전 7,11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7. 6. 21. D 전 1,934㎡를 비롯한 125개 필지(F, G 내지 H)로 분할되었다.

한편 1973. 7. 1.자로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됨에 따라 I동의 관할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D 전 1,934㎡를 관할 구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는 198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상수도관을 순차로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관의 현황은 별지 1 도면(파란색 선과 분홍색 선 모두 상수도관의 위치를 나타낸다) 및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사실상 인근 대지로 통하는 공용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2. 판 단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는 피고 소관인 상수도관 외에도 J 주식회사 소관인 도시가스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고만 한다

소관인 하수도관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J 주식회사, 관악구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지하부분 전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