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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960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대금 및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 1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110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부친 E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 608,910원 및 사용요금 556,860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