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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2가합105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부당이득금계산표 ‘지분별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광역시장은 2004. 9. 1. 광주광역시 고시 A로 광주 광산구 B, C, D, E 일원 4,604,531㎡를 ‘광주 F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라고 한다)에 편입하는 내용의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됨으로써, 피고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고 한다)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8. 2.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1인당 공급면적 중 230㎡까지는 공급단가를 1㎡당 367,430원으로 정한 다음, 이주자택지의 개별 사항을 참작한 필지별 격차율(감정가격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냄)을 함께 적용하였고, 2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제16조(공급규모)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는 1필지당 165㎡ 내지 230㎡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획지분할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2 제1호의 산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