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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4 2017고단2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동서 촌로 52에 있는 리스주택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동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부용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갓길에 서 있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리스주택 앞 사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옆 도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54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