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9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10:2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의 정원에 있는 정원수 20여 그루의 가지가 피고인의 토지 쪽으로 넘어와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톱과 낫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정원수 가지를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