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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23:00경 울산 중구 B, 2층 C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50세)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위 주점 업주인 E, F이 보고 있는 가운데 "너 뭔데 신분증 왜 주는데, 너거는 그냥 빠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 내가 술값을 주면 그만 아니야, 경찰이면 왜 욕 좀 들어 먹으면 안 되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순경 G(29세)에게 “너 젊은 놈이 나한데 한번 맞아 봐라”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새끼들아 수갑 채워 봐라, 내랑 함 하까, 씨발 새끼들아, 너거가 공무원이면 내 잡아가라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