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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0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자신들이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고, 인출책을 통해 대포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또 다른 대포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를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돈을 찾아 송금해주면, 해당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8. 27. 일을 시작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26.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캐피탈 직원인데, 대환대출해 주겠다. 당신이 다른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명불상자 명의 E은행 계좌(F)로 6,000,000원, 같은 날 성명불상자 명의 G조합 계좌(H)로 6,810,000원, 2019. 8. 27. 성명불상자 명의 E은행 계좌(I)로 2회에 걸쳐 8,800,000원, 2019. 8. 27. 성명불상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5,700,000원, 2019. 8. 28. K 명의 L은행 계좌(M)로 9,166,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8. 28. 16:10경 화성시 N에 있는 L은행 O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P)를 이용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