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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53642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는 2002. 2.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다.

원고는 2013. 9.경 C와 피고가 입을 맞추는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들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2014년 말경 C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 늘 처음처럼 늘 지금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랑과 관심에 보답할게 C: 믿을 게요~~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 감사한 걸요~~

절대 우회하지 않을 거야! 피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여인이 바로 자기야 피고: 누드가 아닌(=최대한 노출을 삼가한) 사진을 촬영해서 날 만족시킬 것 (후략) C: 컨셉은 피고: 브래지어만 입고 촬영 다음은 팬티만 입고 촬영 다음은 세트로 입고 촬영 (중략) 올 누드인데 머리스타일에 변화를 주면서 다양하게 촬영해서 보내주길 원해♡ 피고는 2015년 초경 C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 사는 이유는 C: 남편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피고: 와우♡ C: 잘 할 자신 있어요!

꼭 그렇게 살 거에요~

약속할게요♡ 피고: 정말 C: 네♡ 피고: 난 아내가 왜 좋으냐면 첫 눈에 반해서야♡ 지금도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 C: 그 느낌이 아직이에요

피고: 아마 지금처럼 부부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을 거야♡ 원고는 2016. 9.경 C와 피고가 함께 옷을 벗고 누워 있는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들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